부산대학교 ROTC 산악회 회칙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부산대학교 ROTC 산악회라 칭한다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부산대학교 ROTC 총동문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3 조 (자격) 본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ROTC 동문과 그의 가족으로 한다.
제 4 조 (권리)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 5 조 (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비 납부 및 정기산행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
제 3 장 임 원
제 6 조 (명칭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(산악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복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)
1. 자문단: 약간명
2. 회 장: 1 명
3. 부회장: 1 명
4. 산행대장: 1 명
5. 산행부대장: 1 명
6. 감사: 1 명
7. 간사: 1 명
8. 총무: 1 명
9. 재무: 1 명
제 7 조 (임기)
1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은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.
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3.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제 8 조 (선임)
1. 자문위원: 등산경험이 풍부한 회원을 회장단이 추대한다.
2. 회장, 감사: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
3. 부회장, 산행대장, 산행부대장, 간사, 총무,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되, 산행부대장은 차기 산행대장을 승계토록 한다.
제 9 조 (권한과 임무) 본회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자문위원: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것을 자문하고 년간 산행계획 수립에 참여한다.
2. 회 장: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,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3.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산행대장: 등산계획 및 회원의 안전을 도모하며 산행 출발부터 하산까지 본회를 지휘하고 산행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5. 산행부대장: 산행대장을 보좌하고, 산행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산행 전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계절별로 안전산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.
6. 감사: 본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.
7. 간사: 정기 산행 전 참가인원을 파악하여 교통편, 간식/석식 및 소요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관리한다.
8. 총무: 정기 산행 및 회원 근황을 우편, e_mail 및 전화로 알리며 산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.
9. 재무: 정기산행시 입출금을 책임지며 현금출납대장을 기록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10 조 (회의)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월례회로 구분한다.
1. 정기총회: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가. 사업보고
나. 재정보고
다. 임원선출
라. 회칙수정
마. 기타
2. 임시총회: 회원의 1/3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, 정기산행시에 개최한다.
3. 월례회: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등산모임을 소집하되 부산대학교 ROTC 총동문회와 일정이 중복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제 11 조 (결의)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제 5 장 재 정
제 12 조 (재정) 본회의 재원은 월회비,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제 13 조 (회비) 본회의 회비는 집행부에서 결정한다.
제 14 조 (지출) 본회의 지출은 회계연도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집행한다.
제 15 조 (관리) 본회의 기금은 간사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
제 16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6 장 부 칙
제 17 조 (등산코스) 본회의 등산코스는 회원의 편의에 따라 복수의 산행계힉코스를 수립할 수 있다.
제 18 조 (산신제) 본회의 산신제는 회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을 기리기위해 년 1회 정기산행 때 실시한다.
제 19 조 (지역봉사) 본회는 년1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역봉사를 하기로 한다.
제 20 조 (경조) 본회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많은 회원이 참여토록 권장하며 본회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라 경사와 조사를 구분하여 금일봉을 전달토록 한다. 단, 해당년도 정기총회 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제 21 조 본 회칙은 2003. 12. 14일부터 시행한다.
* 2008년 12.14 정기총회시 개정 내용
정기 산행 전 답사를 실시할 경우 유류비, 식대 등의 실비를 지원한다.
본 회칙은 2009년 12월 13일 개정 시행한다.
본 회칙은 2013년 12월 8일 개정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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